작성자 -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 2020, 03, 06

일본 정부는 3.5.(목) 제17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①(기존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②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 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③한국·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간사이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④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 정지 및 사증면제조치의 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①번 조치는 3.7.(토)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며②③④번 조치는 3.9.(월)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실시됩니다(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와 관련하여 일 정부 발표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주요 상세 내용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게재하오니 일본에 체류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 정부는 상세 시행방침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사항 파악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

 

[1] 한국 관련 상세 내용

1. (입국 제한 조치 관련)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2.27.(목) 0시 기준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또한, 3.7.(토) 0시 기준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 (日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3.6 기준)
  - 대구시·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청도군, 군위군, 봉화군 : 3단계
  - 3단계 지역을 제외한 전역 : 2단계

※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2. (검역 강화 등 관련) 3.9.(월) 0시부터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일본인 포함)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고, 일본 국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됩니다.

3. (공항 등 이용 관련) 3.9.(월) 0시부터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선박 이용과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이 정지됩니다.

4. (사증(비자) 효력 정지 관련) 3.9.(월) 0시부터 한국소재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됨으로써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단기체류사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2] 자주 하는 질문

1.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한국인은 무조건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요?

ㅇ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시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요?

ㅇ 일본 정부는 금번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입국거부대상 지역에 추가하였습니다.

3. (검역 강화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는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ㅇ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4. (검역 강화 관련)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지요?

ㅇ 일본 정부에 의하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일본에 자택이 있으신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5. (검역 강화 관련)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ㅇ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14일간의 대기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6. (사증 관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 복수사증은 취소되나요?

ㅇ 이번 조치로 인한 사증 효력 정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사증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되는 것으로 사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7. (사증 관련) 체류비자를 보유하여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지요?

ㅇ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신 분이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사증발급대상이 아닌 재류자격을 갖는 분들은 동 사증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 (사증 관련) 긴급 사유(가족 위독 등)으로 일본에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주제주일본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증 관련) 기업인에 대해 사증 면제에 대한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ㅇ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증 면제 예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 (시행기간 관련) 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ㅇ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국 제한 대상 지역 확대는 3.7.(토) 오전 0시부터 당분간 시행되며, 그 외 사항(검역 강화, 사증 제한 등)은 3.9.(월) 오전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ㅇ 다만, 입국 거부 조치 실시 전에 외국을 출발하여 동 조치 실시 후에 일본에 도착하는 분들은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ㅇ 또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한 기간이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동 조치 관련하여 안내문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우리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3-3455-260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70-2153-5454